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 실거래가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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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취득 실거래가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요건과 제출할 신고서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출 서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서가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제출하여 그 실지가액이 확인되는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할 신고서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제출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가 아니라 별도 첨부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및 신고 시 제출할 서류.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할 신고서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제출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가 아니라 별도 첨부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8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양도·취득 실거래가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21)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