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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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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이 세금 납부일인지 신고서 제출일인지 묻는다.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 수납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의 판단 기준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를 한 날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 수납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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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6 (1997.11.18 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89)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이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