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06회신일 1997.11.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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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8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이 세금 납부일인지 신고서 제출일인지 묻는다.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 수납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의 판단 기준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를 한 날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 수납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6 (1997.11.18 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89)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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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