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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산분할로 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3 및 97의5를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본인의 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본인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조세특례-202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5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의 지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5.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주택 13세대를 신축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미등록 장기임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일반임대주택부분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특법§97의2에 따라 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더라도 실제 5년이상 임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5년 이상 임대했다면 감면대상이다.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단서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나누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조세특례-199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정해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조세특례-1998.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임대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다가구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1997.08.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적용되며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후 양도하
조세특례-1997.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율은 100%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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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