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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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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임대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실을 신고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2 (<time datetime="1998-03-07">1998.03.07</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3)
원 제목
다가구주택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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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