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2008.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회답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2008.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75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19)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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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