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38회신일 1997.04.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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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9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율은 100%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아파트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지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다.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임대하고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8 (1997.04.29 회신),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0)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장기임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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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