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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일반임대주택부분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 「임대주택법」상 미등록 장기임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일반임대주택부분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6년 5월 국민주택 13세대 등과 상가를 신축하고 1996년 7월 1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했으며, 일반임대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주택 13세대를 신축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특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답
법령해석과-20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인 1996년 5월 국민주택 13세대 등(상가 포함)를 신축하고 1996년 7월 1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인 1996년 5월 국민주택 13세대 등과 상가를 신축하고, 1996년 7월 1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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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3 (2018.01.24 회신),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10)
- 원 제목
-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