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8회신일 1997.08.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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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4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는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적용되며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지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대사실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이거나, 등록 하기전의 경우의 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료 및 월임대료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더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에는 주택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거나 등록 전인 경우의 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8 (1997.08.14 회신),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3)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 주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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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