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0회신일 1998.03.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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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3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정해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정해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지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했다.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0 (1998.03.23 회신),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31)
원 제목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한 다가구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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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