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회신일 2000.0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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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3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나누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지만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 (2000.01.13 회신),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12)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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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