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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나누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지만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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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 (2000.01.13 회신),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12)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