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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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5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일본법인에 지급한 이미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강화(Corporate Identity) 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등을 매입하고 지불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업·상품 이미지 개발용역과 지식재산 매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발용역 대가와 공업소유권·저작권·Know-How 매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법인세법 및 한일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일본 발생 인건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일본 내 인건비와 시험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비용도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용료에만 적용된다.

153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은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신고·납부 및 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4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나?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에 지급한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환급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과오납으로 보아 국내지점에 환급하고 국내지점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를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 등에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이다.

155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지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일본법인이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 관련 기술지도와 감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감독의 대가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6 해외 수행 일본법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계시장의 현황 및 경쟁가능제품 분석, 제품수출전략 및 신규제품의 향후전략보고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된 자문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157 고정사업장 지급 급여는 조세협약상 면세되는가?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제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조세협약상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해당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한ㆍ일 조세협약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라는 판단이다.

158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비밀공정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기술지도차 파견되는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과 제조공정 개선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도면·비밀공정과 산업상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도 사용료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0 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한국에서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일본 기술자의 공장 운전지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가 공장시설의 운전지도 및 조정점검을 하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의 공장시설 운전지도·조정점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제12조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2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공사계약 관련 용역은 6개월 초과 시 과세하고 그 밖의 인적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정보교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인가?
정보수집이나 교환목적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보 수집·교환 목적 연락사무소가 국내영업소인지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에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일본 기술자의 숙박비도 근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한・ 일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숙박비와 식비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수취배당은 한국 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를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