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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된다.
일본법인의 정보 수집·교환 목적 연락사무소가 국내영업소인지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에 설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보험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정보수집이나 교환목적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에 해당됨.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보험문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내에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보험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환 목적으로 한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국내영업소에 해당하는지.
회답
일본법인이 보험문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내에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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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882 (<time datetime="1980-06-24">1980.06.24</time> 회신), "정보교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39)
- 원 제목
- 정보수집이나 교환목적의 연락사무소의 국내영업소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