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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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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비밀공정과 산업상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과 제조공정 개선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도면·비밀공정과 산업상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도 사용료소득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일본법인은 도면, 비밀공정과 산업상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를 파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비밀공정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기술지도차 파견되는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일체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일본 법인으로부터 도면, 비밀공정, 산업상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2. 또한 동 계약에 의하여 기술지도 및 정보 제공차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제조공정 개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도면, 비밀공정, 산업상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당 계약에 따라 기술지도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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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963 (1986.03.24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77)
- 원 제목
-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