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발생 인건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8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발생 인건비도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도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기술도입계약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일본 내 인건비와 시험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비용도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용료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이에 부수하여 일본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 등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며,

2. 동 사용료소득의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의 소득구분 및 감면 여부.

회답

1.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 내 발생 인건비나 시험연구비 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2. 동 사용료소득의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80 (<time datetime="1989-07-27">1989.07.27</time> 회신), "일본 발생 인건비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3)
원 제목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인건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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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