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35회신일 1989.05.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8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은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은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신고·납부 및 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주)○○는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화공건설(주) ○○지점을 두고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 (주)○○가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화공건설(주)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한일조세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국내지점을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일본법인 (주)○○가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화공건설(주)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한일조세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35 (1989.05.08 회신),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41)
원 제목
기존 국내지점을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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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