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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지급 급여는 조세협약상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해당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조세협약상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해당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한ㆍ일 조세협약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피고용인은 해당 고정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고정사업장은 이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받는 급여에 한ㆍ일 조세협약의 면제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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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2 (<time datetime="1986-07-19">1986.07.19</time> 회신), "고정사업장 지급 급여는 조세협약상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80)
- 원 제목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a)의 면세조항 적용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