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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이미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용역 대가와 공업소유권·저작권·Know-How 매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기업·상품 이미지 개발용역과 지식재산 매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발용역 대가와 공업소유권·저작권·Know-How 매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법인세법 및 한일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기업이미지 강화와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 내국법인은 관련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Know-How도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강화(Corporate Identity) 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등을 매입하고 지불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 강화(Corporate Identity)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Know-How를 내국법인이 매입하고 지불하는 대가등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업이미지 강화 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관련 권리 매입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업이미지 강화(Corporate Identity) 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Know-How의 매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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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81 (1989.09.09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이미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7)
- 원 제목
- 기업이미지강화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