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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 - 201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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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취득원가인가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조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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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연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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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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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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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금융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 ・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이 선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포함하지만 지급 지연으로 추가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출내역과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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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에 붙인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에 따라 가산된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그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및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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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며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약정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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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와 별도 거래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 지출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지급 지연 이자와 자산 거래에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법정 항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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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토지와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처리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연이자·조기지급 할인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빼며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약정기일 전에 지급해 할인받으면 실제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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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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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확정 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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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자상당액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나?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거래가액을 확정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약정 지급기일이 지난 탓에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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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8.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을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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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양도소득세 - 1997.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일반 공공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 도시재개발은 지정·인가 및 완료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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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로서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 국민주택비율이 같
양도소득세 - 1997.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세액을 물었다. 감면세액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의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미건설 또는 공공시설용지비율·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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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감면조건 불이행 시 부과제척기간은 감면세액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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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 공장용지를 되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규정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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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면제신청이 적법한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 까지는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양도소득세 - 1995.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신청 방법과 추징 이자상당액 계산을 묻는다.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이다.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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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양도 시기와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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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으로 낸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넣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066, 1991.04.23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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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때 이자도 가산하나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양도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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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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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이자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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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미준공 시 어떤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자가 기한 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을 때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과 정해진 이자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이자상당액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