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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때 이자도 가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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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양도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적용 대상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1989.12.30개정 법률 제4165호)의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할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5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30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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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7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감면세액 추징 때 이자도 가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73)
- 원 제목
- 감면세액(양도소득세)을 추징 시에 이자상당액을 가산징수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