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급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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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이 지연되었다. 그 지연으로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발생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회답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회신), "지급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73)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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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