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급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이 지연되었다. 그 지연으로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발생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회답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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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회신), "지급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73)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