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연이자와 별도 거래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 지연 이자와 자산 거래에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 지출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지급 지연 이자와 자산 거래에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법정 항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거래가액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 거래에 직접 관련 없는 별도 지출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자산(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납부한 청산금을 포함함)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과,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동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지급 지연 이자와 별도 거래 지출이 필요경비인지.

회답

거주자가 양도자산(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납부한 청산금을 포함함)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과,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동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25)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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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