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약정 이자상당액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4회신일 1999.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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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정 이자상당액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7

거래가액을 확정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대금지급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거래가액을 확정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약정 지급기일이 지난 탓에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대금지급방법을 약정하면서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별도로 당초 지급기일의 지연 때문에 추가 이자상당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거래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의 취득·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으로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당초 약정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광3319 심판결정
    2006.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4 (1999.04.27 회신), "약정 이자상당액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13)
원 제목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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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