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액 확정 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약정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확정 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거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사자는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였다. 이후 지급기일 지연으로 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해당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약정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38 (<time datetime="2000-06-21">2000.06.21</time> 회신),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71)
원 제목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가 양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