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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면제신청이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이다.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신청 방법과 추징 이자상당액 계산을 묻는다.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이다.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 까지는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벌률 제4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뻥렁 제36조 계2항에 의하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 까지는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먼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후 같은법 제42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3우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령 계36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된 추징새액에 대하여 같은 령 제33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4. 귀 문 1.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애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신청과 추징 시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회답
1.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한다.
2. 이후 같은 법 제42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영 제36조 제7항에 따라 계산된 추징세액에 대하여 같은 영 제33조의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질의 1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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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0 (<time datetime="1995-02-11">1995.02.11</time> 회신),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면제신청이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62)
- 원 제목
-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