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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미준공 시 어떤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과 정해진 이자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자가 기한 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을 때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과 정해진 이자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이자상당액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상황이다. 양수자는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질의요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1.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제40조의 6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자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제40조의 6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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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91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국민주택 미준공 시 어떤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1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