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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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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의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세액을 물었다. 감면세액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의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미건설 또는 공공시설용지비율·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사용검사필증상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로서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또는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또는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해 감면받은 뒤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면 어떤 세액을 추징하는가.
회답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징한다.
2. 사용검사필증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비율·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비율에 미달한 경우,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 양도소득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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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6 (<time datetime="1997-08-23">1997.08.23</time> 회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5)
- 원 제목
-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