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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 공장용지를 되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규정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그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서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로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공장용지를 다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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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78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환매조건 공장용지를 되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74)
- 원 제목
-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