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97회신일 2008.09.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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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1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른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아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2.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그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97 (2008.09.11 회신),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40)
원 제목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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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