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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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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828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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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985 (2018.08.20 회신), "약정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02)
- 원 제목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