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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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업장에서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는가?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폐지 후 그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 겸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업을 겸영하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급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매각대금이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자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업과 임대업 중 임대업을 폐지하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 별도 구입한 수산물 값도 과세표준인가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로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까지 음식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음식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음식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방향이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질의별로 기존 부가가치세 및 법인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 피자를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음식업인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료를 공급받아 피자 형태로 조리한 제품을 판매·배달할 때 업종 분류를 물었다. 직접 조리해 제공·조달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음식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에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호텔이 음식물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에서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시락 제조업은 음식업 의제매입공제를 받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의 음식업에는 제조업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체가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음식업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준은?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적용된다. 접객시설에서 조제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의 세액공제와 가맹 수수료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폐업 후 설치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폐업 후 건물주로부터 설치비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폐업 후 건물주에게 설치비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수하지 않은 설치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폐업일과 금전수수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 등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음식업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합계표 및 카드 관련 증빙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독립적인 가맹점 모집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세법상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가맹점을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외판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자적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모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ㆍ부재료가 면세농산물로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
자기 소유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할 때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을 구분하면 시설 등의 보증금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지만 포괄 임대하면 계산한다. 건물과 시설 등을 포괄 임대한 개인사업자는 시설 등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음식품 판매는 음식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요?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품 공급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조리해 소비하도록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 음식료품 판매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판매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조리된 음식품을 소비하도록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음식점 운영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음식점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자산·가지급금·가수금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만두 제조용 밀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허가를 받아 식품제조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대상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만두 및 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으나,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만두ㆍ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두와 만두피 제조에 사용한 면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식품제조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음식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밀가루를 원재료로 과세되는 만두와 만두피를 제조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음식점과 판매점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과 판매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각 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음식점과 판매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29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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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