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점과 판매점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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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식점과 판매점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음식점과 판매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음식업과 판매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각 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음식점과 판매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판매업을 영위한다. 음식점과 판매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한다.

질의요지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함

본문(원문)

음식업 및 판매업(부동산매매업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음식점과 판매점이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음식업 및 판매업(부동산매매업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음식점과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8 (<time datetime="1985-06-25">1985.06.25</time> 회신), "음식점과 판매점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35)
원 제목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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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