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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 중 1999년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2000.7.1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음식업은 원·부재료 대부분이 면세농산물이어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ㆍ부재료가 면세농산물로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00.6.30현재 간이과세자로서 1999년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 신규개업자는 12월로 만기환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2000.7.1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를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음식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40%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20%, 2001년에는 25%, 2002년에는 30%, 2003년에는 35%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고
음식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ㆍ부재료가 면세농산물로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음식업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2000.7.1부터는 간이과세자중 음식업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1999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2000.7.1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을 경감합니다.
1.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20%
2.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10%
음식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40%이나 부칙에 따라 다음 비율을 적용합니다.
1. 2000년 제2기: 20%
2. 2001년: 25%
3. 2002년: 30%
4. 2003년: 35%
음식업은 대부분의 원·부재료가 면세농산물이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금년부터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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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9 (2000.05.09 회신),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85)
- 원 제목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