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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가맹점 모집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외판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점 가맹점을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외판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자적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모집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자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②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③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상담ㆍ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한다. 모집자는 해당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일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세법상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음식점 가맹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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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4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독립적인 가맹점 모집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93)
- 원 제목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음식점 가맹점을 모집해주고 대가 수령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