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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정정신고 없이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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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4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70)
- 원 제목
- 음식점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