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금을 구분하면 시설 등의 보증금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지만 포괄 임대하면 계산한다.

건물과 시설·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할 때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을 구분하면 시설 등의 보증금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지만 포괄 임대하면 계산한다. 건물과 시설 등을 포괄 임대한 개인사업자는 시설 등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365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음식업을 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였다. 이후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한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2, 1999.10.30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72, 1999.10.30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72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95 (<time datetime="1999-11-08">1999.11.08</time> 회신),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70)
원 제목
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