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4회신일 2000.09.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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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1

해당 음식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 등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4 (2000.09.01 회신),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69)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의 적용대상이 되는 음식업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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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