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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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음식업과 임대업 중 임대업을 폐지하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을 폐지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신의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자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한 뒤 해당 사업장의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실제로 해당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 (<time datetime="2006-01-26">2006.01.26</time> 회신),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05)
원 제목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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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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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