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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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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음식업과 임대업 중 임대업을 폐지하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을 폐지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신의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자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한 뒤 해당 사업장의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실제로 해당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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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 (<time datetime="2006-01-26">2006.01.26</time> 회신),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05)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