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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음식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방향이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음식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방향이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질의별로 기존 부가가치세 및 법인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547(1996.03.22.)과 부가46015-1317 (1998. 06.18.)을, 질의 2의 경우 법인1264.21-79(1984.01.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547(1996.03.22.)과 부가46015-1317 (1998. 06.18.)을, 질의 2의 경우 법인1264.21-79(1984.01.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17 골재가공 시설 사용 방식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는가?
  • 부가46015-547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과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7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09)
원 제목
음식용역 무상공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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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