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구입한 수산물 값도 과세표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46회신일 2005.05.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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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1

그 경우 음식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 산정한다.

고객이 별도로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까지 음식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음식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물의 가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용역 대가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46 (2005.05.11 회신), "별도 구입한 수산물 값도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04)
원 제목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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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