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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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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일시적 위탁가공 원재료도 의제매입공제되나요?
VAT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 위탁 제조할 때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는 위탁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만 일시적으로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53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의 적용 규정만 제시했다.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일시 위탁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외 현물출자와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국외 현물출자와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출 및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7 위탁가공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거래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거나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58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에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기계장치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0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61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 1993.03.04가 제시되었다.

62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국외 반출과 가공품의 국내 반입 후 제3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거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1과 3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는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64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단만 제공하고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면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5 우피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 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피와 색상견본을 제공해 위탁가공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가공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견본에 맞게 염색과 기타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66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붙임 문서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

68 사업과 무관하게 재화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위탁가공용으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적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외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없거나 현저히 낮아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사용·소비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에는 재무부의 기존 해석사례만 첨부되어 있다.

70 섬유원단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46015-401, 1993.04.06. 회신문이다.

71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제시한다.

72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73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등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가공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74 면세 수산물 위탁가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대금 결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가공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하고 가공비만 받을 때 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가공비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타인에게서 수산물을 인도받아 위탁가공만 하고 가공비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 위탁가공에 쓴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인 면세 원재료를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6 일시적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케 하여 공급하면 당해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한 경우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임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자여야 한다.

77 위탁가공품과 자체생산품의 업종은 어떻게 나누나?
제품 판매함에 있어 위탁가공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별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제조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제품과 직접 제조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묻는다. 위탁가공제품 판매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78 위탁가공 판매업자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가에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질의 나에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79 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가공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 영위 시 제조업에 해당되며,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 작업장을 이용한 제조가 제조업인지와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교도소 시설의 임차 제조인지 위탁가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타인 공장의 시설을 운용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업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시설에 의해 무기,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공장의 제조시설을 운용하거나 위탁가공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타인 시설을 직접 운용해 새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이나 위탁가공품 판매는 판매업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1 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장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계약수량 일부를 약정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위탁제조·가공이나 일부 공정의 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원단을 가공해 납품하면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수출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사를 위탁하여 편직・염색한 후 위탁 가공하는 일부원단외의 원단을 직접 가공하고 그 과정중 봉제용 봉사・라벨・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하여 봉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받은 원사를 가공하여 봉제품으로 납품하는 사업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봉사ㆍ라벨ㆍ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해 가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직접 가공한 물량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물량을 함께 납품하는 경우다.

84 외주가공 재화 수출은 어느 업태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외주가공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 중 도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85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어떤 업태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을 두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업태 판단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설명이 없다.

86 장신구를 외주가공해 판매하면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장신구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의 업태를 묻는다. 이 사업은 판매업이며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도록 한다.

87 위탁가공 판매업의 업태는 어떻게 적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로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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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증 업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위탁제판)"로 기재한다.

88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 판매의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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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을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구분한다.

89 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 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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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중 발생해 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거나 폐기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작업설물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다는 점이 전제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