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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공장의 시설을 운용하면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시설을 직접 운용해 새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이나 위탁가공품 판매는 판매업이다.
타인 소유 공장의 제조시설을 운용하거나 위탁가공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타인 시설을 직접 운용해 새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이나 위탁가공품 판매는 판매업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제조공장의 시설을 직접 운용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제조장 없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는 경우를 구분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시설에 의해 무기,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동을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이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당해 제조시설에 의하여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실제의 활동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조장을 설치하지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제조공장의 시설을 운용하거나 위탁가공한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1. 제조업이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당해 제조시설에 의하여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실제의 활동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 분류한다.
2.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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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7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타인 공장의 시설을 운용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7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분류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