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일시 위탁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수산물을 구입해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한다. 타 제조업자가 이를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021, 1996.05.2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무부소비22601-1340, 1989.12.09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수산물을 전량 위탁 냉동 및 가공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이유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면서,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 일부를 일시적으로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021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22601-134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9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51)
원 제목
사업자가 제조장 설치 없이 타 제조업자에 위탁처리 후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