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0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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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은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거나 폐기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 중 발생해 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거나 폐기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작업설물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다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제조용 조골재의 위탁가공 과정에서 석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석분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아 위탁자가 폐기하고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거나 폐기한다.

질의요지

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 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레미콘제조용 조골재)를 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설물(석분)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 보다 낮기 때문에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동 작업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작업설물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레미콘제조용 조골재)를 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설물(석분)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 보다 낮기 때문에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동 작업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062 (<time datetime="1983-09-26">1983.09.26</time> 회신), "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41)
원 제목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