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품과 자체생산품의 업종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64회신일 1990.05.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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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9

위탁가공제품 판매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위탁가공한 제품과 직접 제조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묻는다. 위탁가공제품 판매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일부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한다. 나머지 제품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품 판매함에 있어 위탁가공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별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제조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부 제품은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고, 일부 제품은 자기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탁가공분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가 제조한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제품과 자기제조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2360 심판결정
    2022.03.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4 (1990.05.29 회신), "위탁가공품과 자체생산품의 업종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97)
원 제목
제품의 위탁가공판매와 자기제조판매의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