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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교도소 작업장을 이용한 제조가 제조업인지와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교도소 시설의 임차 제조인지 위탁가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도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면세로 공급받은 원피를 과세되는 가죽제품으로 제조·가공하려 한다. 제조시설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는지 교도소에 위탁가공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제조가공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 영위 시 제조업에 해당되며,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하나, 위탁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종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 되는 것이고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나
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4. 귀 질의의 경우 교도소의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것인지 또는 교도소에 위탁 가공 한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교도소 내 작업장을 통한 제조 시 제조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 영위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2.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4. 교도소의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재화를 제조·가공한 것인지 교도소에 위탁가공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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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42 (1989.04.19 회신), "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67)
- 원 제목
- 교도소 내 작업장을 통한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