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0회신일 1989.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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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9

일시적 위탁제조·가공이나 일부 공정의 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제품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위탁제조·가공이나 일부 공정의 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계약수량 일부를 약정기일 안에 생산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한다. 또는 제품 제조공정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제품을 완성한다.

질의요지

제조장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계약수량 일부를 약정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내에 제조ㆍ가공할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게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일부를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하거나 제조공정 일부를 위탁해 완성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수량 일부를 약정기일 내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조공정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해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0 (1989.03.29 회신), "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88)
원 제목
제품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ㆍ판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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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