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섬유원단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섬유원단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46015-401, 1993.04.06.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401,1993.04.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구분.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401, 1993.04.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사본 1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1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9 (<time datetime="1993-07-22">1993.07.22</time> 회신), "섬유원단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80)
원 제목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