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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을 가공해 납품하면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사ㆍ라벨ㆍ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해 가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인도받은 원사를 가공하여 봉제품으로 납품하는 사업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봉사ㆍ라벨ㆍ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해 가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직접 가공한 물량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물량을 함께 납품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수출업자에게서 원사를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편직ㆍ염색을 위탁한다. 일부 봉제품은 직접 가공하고 일부는 다시 위탁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며, 봉사ㆍ라벨ㆍ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사를 위탁하여 편직・염색한 후 위탁 가공하는 일부원단외의 원단을 직접 가공하고 그 과정중 봉제용 봉사・라벨・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하여 봉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봄
본문(원문)
수출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편직·염색한 후 일부의 봉제품은 자기가 직접 가공하고 일부는 또다른 사업자에게 봉제품을 위탁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가 위 봉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봉제용 봉사·라벨·단추 및포장재를 부담하여 가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원사를 편직ㆍ염색 및 봉제하여 납품하는 경우 공급의 구분.
회답
원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편직ㆍ염색한 후 일부 봉제품은 직접 가공하고 일부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면서 봉제용 봉사ㆍ라벨ㆍ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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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60 (<time datetime="1988-08-22">1988.08.22</time> 회신), "원단을 가공해 납품하면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29)
- 원 제목
- 인도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봉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업태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