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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한 경우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면세 원재료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한 경우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임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한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한다.
질의요지
면세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케 하여 공급하면 당해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340, 1989.1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340, 1989.12.09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ㆍ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하면서 일부 물량을 타인에게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소비22601-1340, 1989.12.09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면서,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34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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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8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일시적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48)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위탁제조(가공)하게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