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현물출자와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4회신일 1996.03.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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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4

두 경우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한다.

기계장치의 국외 현물출자와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출 및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반출시 시가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무환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4 (1996.03.04 회신), "국외 현물출자와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28)
원 제목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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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